법안 설명
제안이유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ㆍ유림면 등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ㆍ함양사건과 관련한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인정되는 등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국군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사건인바,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국가배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국가책임 완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둠(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배상금은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되, 실질적인 배상이 되도록 하고 배상금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에 준하여 산정함(안 제8조).
다.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 등에게 의료지원금과 관련자에 대하여 생계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배상금등의 신청은 배상이 결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고, 위원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배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배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배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자와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 공공연하게 관련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이 법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배상금등의 지급과 관련된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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