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현행법은 연구결과(목표달성도) 중심 평가체계로 인해 목표 미달시 연구개발비 감액, 과제중단, 극히 불량 시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연구자들이 도전적 연구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과제의 선정평가 시 평가기준에 ‘목표의 도전성’ 관련 사항이 부재함.

또한, 과제가 우수한 경우 후속과제 연계가 가능하나 이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정평가로 인해 우수성과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연구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과제계획 시부터 혁신적 연구목표가 설정되고, 목표 미달성한 경우에도 성실히 연구수행 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우수과제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과제의 후속과제는 선정평가 없이 추진되도록 법 개정 필요한 실정임.

아울러, 우수성과 활용ㆍ확산과 기술이전 수익 증대를 위해 성과의 가치 제고목적의 사용 용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비영리 기관의 기관별 기술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우수과제의 후속과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과제의 선정평가 시 평가기준으로 ‘목표의 혁신성’을 추가하여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한 연구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제선정 시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평가하도록 하며, 기술이전 수익 증대 목적의 기술료 사용 근거 및 기술료 사용 결과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평가등급 개편에 맞춰 과제평가 관련 제재처분 대상을 기존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불량’에서 ‘수행과정이 부적절’한 경우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제6호 신설, 제10조제2항제1호, 제18조제5항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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