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1 ~ 2025.12.10 D-4
제출일 2025.1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습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업과 지방대학 간의 연구 협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에 대한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대학들은 기업들과 연구 협력이 원할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적ㆍ물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연구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대학들이 기업들과 더 많은 연구 협력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일관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업과 지방대학 간의 연구 협력이 활성화되므로 새로운 직업 생성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지역균형인재 육성이 촉진되어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으로 인한 연구 협력 취약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기업과 지방대학 간의 연구 협력이 너무 강조되면 지역균형인재 육성의 균형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 지역 경제 발전에 있어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대학들이 남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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