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2 ~ 2025.12.11 D-5
제출일 2025.1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의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 등에 관여하는 기관인 만큼 해당 기관의 장 및 소속 고위공직자의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 소속된 고위공직자 등의 수사대상 범죄를 일부 범죄에만 한정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 정의와 공소제기 대상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수사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무상 공소제기와 그 유지의 대상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3조제2호).

AI 요약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는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의 장 및 소속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강조를 위해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대상 확대를 제안합니다.

장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넓어질 수 있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의 운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처벌을 통해 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에게는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수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제한적 인식으로 인해 실제로는 공직자에게는 예외가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의 독점적인 운영을 강조할 수 있어 국민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의 개인적 자유에 대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처벌이 지나치게 이루어지게 되면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악화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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