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훼 사용 확대에 따라 일부 독성이 있는 화훼가 유통되고 있지만 현행법령에는 이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등이 미비하고, 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미흡하여 특히 실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독성화훼의 종류 및 유형 목록을 작성해 고시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화훼산업종사자의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훼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독성 화훼의 종류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화훼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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