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인권 향상 및 보호,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위해 소속기관으로 5개의 인권사무소와 1개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음.
인권사무소는 관할구역 내 인권상담, 경찰ㆍ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ㆍ각급학교ㆍ구금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 조사ㆍ구제, 인권교육,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인권사무소를 통해 지역민의 인권에 대한 접근성과 함께 전국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사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경우 정부의 직제 개정만으로도 사무소의 폐지가 가능하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인권사무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인권의 저변화와 전국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가인권통계는 인권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국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이 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큼.
인권위는 지난 5년 이상 국가인권통계를 실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400개 이상의 인권통계를 생산했음.
현재까지 작성ㆍ공표된 인권통계는 현행법 제19조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조문을 근거로 추진되었으나, 국가인권통계를 명확히 규율하는 근거가 미흡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를 원활히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한편, 현재 국제인권규범의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관계기관등이 국제인권기구등에 제출한 자료, 국제인권기구등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받은 권고 등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편리하게 구축된 정보시스템이 없는바, 이러한 관련 정보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인권규범을 대중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함.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교육원 설립을 위해 2021년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 승인 및 관리전환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인권교육원 설립사업을 추진하였음.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교육원을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속기관(소속기관)으로 설치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제26조의2)이 의결되어,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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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시행되었음.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성장관리권역 내에 인구집중유발시설(‘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포함)을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권교육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교육ㆍ근로ㆍ주거 등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는 한계가 있음.
인권위 진정이 아닌 사법적 절차를 통한 구제 신청이 가능하나 다수의 선행연구나 법원의 판결을 보면 사회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판결은 매우 소극적임.
비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구제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인권위의 조사대상에는 사회권이 포함되지 않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UN사회권규약위원회 역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법제를 개선하여 국내적인 사회권구제절차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사회권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해당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국제인권규범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고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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