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3 ~ 2025.12.12 D-6
제출일 2025.1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외국산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산으로 판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기업들이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대해 단순한 가공활동 후 국산으로 소위 ‘택(tag)갈이’하여 판매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산업생태계 및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과 관련되거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AI 요약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이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법안. 이에 따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점

  • 국내 산업생태계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과 관련되거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품의 원산지 판정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외국산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산으로 판정하지 않도록 하여 국내 산업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이 너무 엄격해 국내 기업들이 외국산 제품을 가져올 수 없게 할 수 있다.
  •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품이 아닌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당국의 감사나 조사가 부족하여 불공정한 거래 질서를 방지할 수 없다.
  • 국민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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