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자, 창업도 OK?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조인철
심사 기간 2026.02.27 ~ 2026.03.08 D+113
제출일 2026.02.2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등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을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 수행기관으로서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에 관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출연연 및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적이해관계자 신고ㆍ관리 의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의 규정은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는 창업휴직자의 복직 시 창업기업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내부 규제를 운영함으로써 연구성과 확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정부의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 방향과 상충될 뿐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주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의 창업기업 지분 소유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되는 것이 적용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9조의3제2항 신설).

나.

광주과학기술원 교원 및 임직원의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노무ㆍ조언ㆍ자문 및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 제공 등 외부활동이 허용될 수 있음(안 제9조의3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광주과학기술원 교원·임직원의 창업 및 지분 보유를 공직자 이해충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외부활동 제약 완화로 창업지원·노무·자문·직위 취임 등이 허용된다.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을 목표로 하지만, 이로 인해 이해충돌 감시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

장점

  • 연구진의 창업 활동을 장려해 기술 이전·사업화가 활성화된다.
  • 연구성과가 사회·경제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
  • 과학기술원 내부에서의 경력 개발·다양성 기회를 확대한다.
  • 국가 R&D 투자 효과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킨다.

우려되는 점

  • 이해충돌 감시가 약화되어 부정경쟁이나 부적절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내부 규제 완화가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 외부활동 허용이 과도한 이익분배로 인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 비슷한 예외가 확대될 경우 공직자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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