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사고와 인권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이 안전사고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위탁기관의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에 대한 검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AI 요약
요약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proposals. 이 법안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위탁받은 기관이 안전사고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위탁기관의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에 대한 검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음.
장점
- •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음
- • 위탁받은 기관이 안전사고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감사제와 평가제도를 강조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음
-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proposals
우려되는 점
- • 위탁받은 기관이 안전사고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위탁기관의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에 대한 검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감사제와 평가제도를 강조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할 수 없는 경우
-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위탁받은 기관이 안전사고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위탁기관의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에 대한 검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없음
- •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있어 부족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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