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에게 의료ㆍ방역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보다 감염병 위기에 더욱 취약함.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장애인 사망률은 2.
61%로 비장애인 사망률(0.
44%)보다 6배가량 높았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으로 하고, 질병관리청장 또한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ㆍ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감염병 위기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4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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