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호관찰법 제56조는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례를 둔 이유는 현역 군인 등은 군부대 영내에 위치하여 보호관찰제도 적용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군사보안 등을 고려하면 보호관찰관이 군부대 내에 있는 자에게까지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였음.
그러나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군사보안 등과 관련한 보호관찰 집행의 곤란함도 없어지므로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호관찰법 적용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 예로, 2012년 대법원은 휴가 중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이를 성추행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병사에게 보호관찰법 제56조를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기각한 바 있음.
이에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하여, 법적용의 형평성을 기하고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6조).
AI 요약
요약
제56조 특례가 있는 보호관찰법을 개정하여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부터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법적용의 형평성을 기하고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장점
- •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도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적용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음
- • 재범방지를 강화하여 사회에 안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함
- • 제56조 특례가 있는 보호관찰법을 개정하여 법률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도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 제56조 특례가 있는 보호관찰법을 개정하여 법률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 있어 오류나 결함이 발생할 수 있음
- •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질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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