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06 D-0
제출일 2025.11.2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7조제3항제2호).

AI 요약

요약

국가통합교통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여,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를 수립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방안에는 국가 교통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점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국가 균형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음
  • 지방 자치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별 특징을 반영할 수 있음
  • 협력적인 구조를 통해 정책 결정에 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국가 교통위원회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지방 자치의 참여 제한으로, 지역별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음
  • 협력적인 구조의 구축에 시간과 리소스가 소요될 수 있음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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