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 등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제협력 및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관련 외교에 관한 전략 및 세부 방안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미비하여 국제 동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후외교의 기본원칙ㆍ전략ㆍ추진목표와 방향 수립, 기후위기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등 기후외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후외교는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제사회 노력 및 국제규범 제정 과정에 적극 동참, 국제협력 강화, 기후안보 등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가의 책무로서 기후외교에 관한 체계적인 전략ㆍ정책의 수립ㆍ추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국민 참여 증진, 기후안보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외교부장관은 기후외교의 기본원칙ㆍ전략ㆍ추진목표와 방향,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국제규범에 적극 참여 방안 등에 관한 기후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기후외교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기후외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바.
외교부장관이 기후위기 및 기후안보 대응과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ㆍ분석하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9조).
아.
국가는 기후외교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