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83조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 대한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점
- • 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의무가 명확해짐
- •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만들어짐
- • 시스템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것
- • 노동자 보호와 산업안전의 향상을 도모
우려되는 점
- • 이 법안이 지나치게 엄격할 수 있어 실제로는 부적절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 고용노동부장관의 의무가過剰하게 될 수도 있음
- •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의 예외처리를 놓칠 수 있음
- • 이 법안이 다른 관련 법률과 모순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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