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2 ~ 2025.12.16 D+92
제출일 2025.1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공사업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이에, 「전기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28조제1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되는 안 제28조제1항제9호입니다. 이 법률안은 다른 법률안과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조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장점

  •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마련하는 근거를 제공
  • 법률의 일관성을 강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와 전기공사업법의 조화를 촉진
  • 다른 법률안과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을 고려

우려되는 점

  • 법률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
  • 고용노동부장관의 처분 요청이 부당한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 미흡
  • 법률이 다른 법률과 조화를 잘 안 하는 경우
  • 의결이 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조정할 수 없는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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