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2 ~ 2025.12.16 D-10
제출일 2025.1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공사업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이에, 「전기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28조제1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법안의 주요내용이 요약된 3줄]: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전기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장점

  •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하여 기업의 위험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사업자의 법적 보장을 강화하여 이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 수 있음
  • 전기공사업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산업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처리를 용이하게 하여 기업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이 과도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사업자의 법적 보장이 강화되면 이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지는 않아질 수 있음
  • 전기공사업법의 일관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면 이는 다른 부문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처리를 용이하게 하면 이에 대한 감사절차나 조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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