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6.03.03 ~ 2026.03.17 D+47
제출일 2026.02.25

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는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신기술과 신산업의 혁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각각의 법률에 따라 부처별로 분리하여 운영함에 따라 개별 규제샌드박스 간 심의 기준과 절차가 달라 기업 불편이 크고, 사업자 간 이해갈등이나 부처 간 이견 등에 대한 조정기제가 미흡하여 심의가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의 한계로 속도와 혁신이 중요한 신산업ㆍ신기술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규제특례제도의 통합 관리 근거ㆍ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책임ㆍ관리하며, 개별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핵심 규제과제를 신속하게 기획ㆍ조정하는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의 아이디어가 상용화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특례 과제의 접수ㆍ배정 및 추진 총괄관리, 범정부 규제특례 기획ㆍ공모 안건 발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나.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규제특례 제도 운영에 대한 일반적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을 정하고 규제특례 승인 시 과도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규제특례 부여와 동시에 법령정비 필요성을 검토하여 규제특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법령정비를 마치도록 하는 등 규제특례와 관련된 법령 정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라.

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ㆍ취소ㆍ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의 신청, 기존 규제특례 조건의 변경, 규제특례 결과를 법령에 반영하는 법령 정비에 관한 이해갈등ㆍ부처 이견 등에 대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조정 등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규제특례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규제특례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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