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국제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
5℃를 초과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거주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이에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 각국은 5년마다 상향된 자발적 감축기여 목표 제시 및 2050탄소중립을 향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중임.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현행법 제58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함께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있음.
우리나라도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이에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려고 함(안 제2조, 제58조, 제10장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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