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하도급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하도급대금의 2배로 규정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 있어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 시행령상 정액과징금을 정하면서 20억 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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