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제1항제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
장점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관성 강화를 추구
- • 고용노동부장관이 적절한 권한을 갖게 하여 업무 수행을 용이하게 함
- • 법제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
- • 업무 안정화 및 예방적 차원의 대응을 통해 국가유산수리 등에 대한 관리를 강化
우려되는 점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음
- • 고용노동부장관의 처분 권한이 과다하거나 적대적일 수 있음
- •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될 경우의 대응 어려움
- • 법제의 완성에 영향을 주는 조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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