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제1항제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장점
- •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강화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가능
- • 직업 관련 안전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 • 관계 법령의 일관된 적용 가능
우려되는 점
- •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
- • 기업의 자유 제약 증가
- • 관련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 • 관계 법령의 일관되지 않은 적용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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