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2 ~ 2025.12.11 D-5
제출일 2025.1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항제14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66조제1항제14호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률안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항제14호를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구현하고자 함.

장점

  • 중립적 제3자 관점에서 본 4가지 장점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공정한 행정 운영을 보장할 수 있음.
  • 2.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업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항제14호를 개정함으로써, 새로운 업무의 창출 및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 법률안의 개정으로 인해, 업무의 안정성을 저하할 수 있음.
  • 2.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을 기반으로 하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 운영이 발생할 수 있음.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항제14호를 개정하여 새로운 업무의 창출 및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통해 인문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4. 이 법률안의 개정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이 불합리하게 운영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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