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은 고령화에 따라 생활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요양(돌봄) 서비스까지 연계된 거주복지가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의 양로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지역ㆍ공급 측면에서 지원이 제약될 수 있고, 민간ㆍ비국공립 시설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시설로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는 한편, 그 외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거주복지의 현실 적합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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