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2 ~ 2025.12.11 D-5
제출일 2025.1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이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9조제1항제2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률안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장점

  •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와 소방시설공사업법 간의 일관성을 강화할 수 있음
  •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비용 증가 가능성
  •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 대한 부당한 처분 가능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와 소방시설공사업법 간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
  •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 적절치 못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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