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국회는 상임위원장 직위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음.
이는 13대 국회 이후로 자리 잡은 관행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조하고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에 비례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에 의의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음.
그 결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배분된 상임위원장의 직위의 수가 암묵적으로 정해지더라도 어떤 상임위원장을 어느 교섭단체가 맡을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원(院) 구성이 지연되어 국회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명문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관행에 의존한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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