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투자에 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자를 투자자문업자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규율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들의 영업행위 규칙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음.
이들의 조언에는 부적절한 정보 전달, 이해상충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발언이 일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예측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문을 하는 자는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0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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