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강사 등의 채용에 있어 제한사유나 결격사유는 「교육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과후학교 또는 민주시민교육 등 학교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강사 등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강사 등에게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적용된다는 것과 위반 시 제재조치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 등은 교육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학교 교육에서 강사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조치를 규정하는 것임. 이는 방과후학교 등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것임.
장점
- •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함으로써 학교 교육의-objectivity를 보장할 수 있음
- • 강사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여 학교 교육에서 편향되지 않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 교육현장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재 조치를 규정함
- •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어 공평하고-objective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이 법안이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교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강조할 수 있음
- •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어 정치적 편향을 심화시킬 수 있음
- • 교육현장에서 제재 조치를 너무 강조하여 학생의 교육을 방해할 수 있음
- • 이 법안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학교 교육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제로는 효과적으로 실천하지 못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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