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형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되, 이로 인해 법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등의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은 해외 법제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어서 법 위반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일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유럽연합과 일본에서는 법 위반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각 30%, 15%까지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에도, 우리의 경우 상한이 6%에 불과한바, 위반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법 위반 억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및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관련 일부 위반행위에 대하여 먼저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하도록 하고(안 제124조제1항), 금전적 제재 규정이 없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ㆍ이행과징금 등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안 제16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시정조치를 불이행할 경우에 법 제125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징금 부과수준 합리화 법 위반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법 위반 억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함(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
다.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 폐지 및 과태료 도입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보고서 제출의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채무보증 현황 신고의무 등 중대성이 크지 않은 단순한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6조, 제130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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