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2 ~ 2025.12.16 D+44
제출일 2025.1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노선안에 대해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고,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대안노선은 출발지와 종착지를 고정한 채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한 안에 그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국가전력망 설비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 및 승인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

AI 요약

요약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노선안에 대해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음.

장점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조기에 확충을 통해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질 수 있음
  •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할 수 있음
  •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독립을 강화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주민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
  •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노선안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음
  • 전력망 설비의 조기에 확충에 따른 비용 증가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으로 인한 도로 조차 및 주변 지역의 환경 문제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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