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하도급관계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나 위법행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면발급 및 보존의무 위반, 대금ㆍ선급금 등 미지급, 부당반품 금지 위반, 부당 대물변제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아울러 내국신용장 미개설, 관세 환급액 미지급의 행위와 같이 경미한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하여는 형벌 폐지와 더불어 행정적 제재 수준을 과징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및 제30조의2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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