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최혁진
심사 기간 2026.03.04 ~ 2026.03.13 D+53
제출일 2026.02.27

법안 설명

제안이유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구조상 가맹점사업자는 정보ㆍ협상력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비용과 위험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부당하고 은폐된 계약구조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기 쉬움.

이로 인하여 성실히 영업하더라도 손익분기 달성을 하지 못하고 경기 침체ㆍ소비 변화 등 외부 요인까지 더해져 경영 악화가 가속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한 이유로 계약을 정리하려 하여도 폐업ㆍ철수조차 어려워 손실이 누적되면서 부채 확대와 생계 붕괴까지 이어지는 위험이 커지고 있음.

특히 계약해지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사실상 퇴로를 차단하여 계약 종료라는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하는 등 거래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 시 법정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위약금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상한을 두어 부담을 통제하고자 함.

아울러 가맹점사업자의 고의ㆍ중과실 등 예외 사유를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하여 거래상 힘의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선택지를 보장하여 폐업→부채→가계붕괴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가맹본부가 위약금에 의존하기보다 상생과 수익성 개선을 통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 악화에 따른 계약해지권 신설(안 제12조의8제1항 및 제2항)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로 가맹사업 지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정 해지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는 해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회피할 수 없도록 함.

나.

위약금 청구 금지 원칙 및 예외(안 제12조의8제3항)계약해지 요청 및 협의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되,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영 악화임을 가맹본부가 입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약금 부과를 예외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

다.

위약금 상한제 도입(안 제12조의8제4항)예외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상한을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의 5%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함.

위약금 산정 시 가맹계약의 잔여 기간, 가맹본부의 실질적 손해액,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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