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최근 통신사ㆍ플랫폼ㆍ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랜섬웨어 공격, 유심(USIM) 정보 유출, 발신번호 변작, 스미싱ㆍ피싱 등 사이버위협이 지능화ㆍ조직화ㆍ대형화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사기, 2차 범죄 및 사회적 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

특히 국가 기간통신망 및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침해사고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분야 정보보호 정책ㆍ제도를 총괄ㆍ조정하고 침해사고 예방ㆍ대응 체계를 수립ㆍ운영하고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같은 법 제52조에 근거한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 사이버 위협ㆍ침해(해킹, 스미싱, 피싱, 발신번호 변작 등)의 탐지ㆍ수집ㆍ분석ㆍ대응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체계는 행정조사 및 사후적 경찰 수사에 의존하고 있어, 침해사고 현장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강제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증거 확보, 자료 보전 및 근원지 추적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

특히 피해 기업이 현장조사나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현장 조사나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여, 수사기관 이첩 이전 단계에서 핵심 증거가 소실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중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수행업무 범위 내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여, 침해사고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증거 확보와 공격 경로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전문적 기술역량을 수사에 연계함으로써 고도화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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