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2 ~ 2025.12.11 D-5
제출일 2025.1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 및 그 가중적 구성요건, 강도강간 및 그 가중적 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성범죄를 범하였으나 심신장애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록정보의 공개 관련 규정은 2020년 5월 19일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49조제1항제3호는 삭제되고, 같은 항 제4호가 제3호로 변경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은 여전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를 인용하고 있어, 법률 간 연계 오류 및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오히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정보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이 인용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49조제1항제4호’를 ‘제49조제1항제3호’로 개정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해석상 오류를 시정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3호).

AI 요약

요약

기존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를 인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 제안이 이루어짐. 이로 인해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해석상 오류를 시정함.

장점

  • 법률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짐
  • 해석상 오류의 시정이 가능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이 올바르게 정의됨
  • 법률 간 연계 오류의 해결

우려되는 점

  • 법안 제안에 대한 비판과 반발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의료적·정치적 문제
  • 해석상 오류의 재발
  • 법률 체계의 정비가 늦어질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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