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06 D-0
제출일 2025.11.2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건축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건축정책에서 지방의 참여를 강조하여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장점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의 충분한 반영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의 참여를 통해 지방의 주민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음
  •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건축정책이 지역별로 일관되게 개발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 건축정책위원회의 목표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우려되는 점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의 추천 인원의 선정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국가 건축정책위원회의 권위와 독점이 강화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실제로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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