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으나, 변제금액은 매년 급증하여 누적되는 반면, 회수율은 20% 수준에 그쳐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상황임.

한편, 유사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의 강한 제재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대응 수단 공백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고액ㆍ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AI 요약

요약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으나, 변제금액은 매년 급증하여 누적되는 반면, 회수율은 20% 수준에 그쳐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새로운 제안으로는 고액ㆍ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점

  •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여 보증금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악성 임대인을 제재할 수 있는 강한 대응 수단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보증금 관리에 있어 안정적이고-transparent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악성 임대인에게는 강한 제재를 가하게 되므로 형평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 구상채권 회수율이 높아지게 되면 임차인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증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증금 관리에 있어 안정적이고-transparent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악성 임대인을 제재하는 강한 대응 수단이 필요하므로 구상채권 회수율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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