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6.03.04 ~ 2026.03.13 D+51
제출일 2026.02.27

법안 설명

제안이유 정부는 현재 우리 수출기업의 활발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대외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을 제공하고 무역보험을 공급하는 등 다각적인 수출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대외거래 방식이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정책금융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국내 영업 및 안전자산 위주의 민간 금융시장 구조와 대기업 중심의 기존 정책금융 체계 사이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수출 활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채권을 조기에 유동화하여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보험ㆍ보증과 연계한 투자를 통해 우량 기업들에게 혁신적인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중소ㆍ중견 조선사의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지원 등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의 경우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정부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무역 및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업무를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수출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무역보험공사가 보험ㆍ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하거나 중소ㆍ중견기업이 보유한 대외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ㆍ보증연계투자 및 팩토링 업무 근거를 신설함(안 제53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53조의3제2호ㆍ제3호, 제53조의5 및 제53조의6 신설).

나.

중소ㆍ중견 조선 회사의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지원 등 고위험 사업 등의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역보험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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