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로,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고 또는 요청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명확히 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AI 요약
요약
현재 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경우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요구된다. 그러나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로는 정당한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된다고 한다.
장점
- • 신속한 삭제를 강조하여 불법촬영물 등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 • 정당한 이유에 따른 지체가 허용됨으로써 부가통신사업자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함
- • 불법촬영물 등을 신속하게 삭제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 '지체 없이'라는 표현의 모호함으로 인한 위험
- • 정당한 이유에 따른 지체가 허용되면 실제로는 지체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 • 부가통신사업자의 판단이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불법촬영물 등을 삭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을 경우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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