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로,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고 또는 요청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명확히 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AI 요약
요약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법령용어 '지체 없이'의 모호성을 해소하여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명확히 함.
장점
- • 제안된 법안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강조하여 성폭력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 • 지체 없이'의 모호성을 해소하여 조치 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정확하게 규정함
-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 유통방지를 강조함
- •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접속차단 등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확히 함
우려되는 점
- • 법안이 지나치게 경제적일 수 있음
-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담이 되거나 과다한 요구를 할 수 있음
- •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접속차단 등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오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법안의 구체적 조치들이 불완전하거나 모호하여 불리한 경우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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