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이동 규모와 효율 중심으로 규정하여 교통에 대한 사회적 권리 및 국가ㆍ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특히 버스의 경우 민간회사가 사업면허를 사유재산처럼 보유 및 양도해 온 구조가 이어지고 있음.
지난 2004년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으나 노선권을 민간이 보유한 채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만 부담하여 사실상 민영제나 다름없는 실정임.
그 결과 대중교통인 버스가 시민들을 위한 공공성 강화가 아닌 민간업체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고착화되고 막대한 세금이 보조금으로 투입되고 있음.
이런 폐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인 시민들이 버스를 비롯한 교통정책 결정에 참여할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임.
이에 법의 목적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고, 버스공영제 및 준공영제 정의를 신설하여 제도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공영제 등을 추진한 지역에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하고,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목적에도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도록 함.
아울러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를 도입하여 노선의 신설ㆍ변경ㆍ폐지 시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대중교통을 이용자인 시민을 중심에 두고 교통기본권 관점에서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9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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