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종욱
심사 기간 2026.03.09 ~ 2026.03.18 D+48
제출일 2026.03.04

법안 설명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이돌보미 등 아동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도우미는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시 소속 기관에서 이를 은폐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여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8호 신설).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