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3 ~ 2025.12.17 D+43
제출일 2025.12.01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조합중앙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산림조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조합은 임업인들을 포함한 서민들의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 높은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매년 임직원의 배임,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지역산림조합은 물론 조합원들에게도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 대상 조합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3조제4항 등).

AI 요약

요약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는데, 이 법안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장점

  • 조합원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됨
  • 지역산림조합의 건전성이 보장됨
  • 임직원들의 배임,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줄어들음
  •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량이 줄어듬

우려되는 점

  •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가 과다해 조합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음
  • 조합원의 회계 투명성이 강제적으로 강조되어 조합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량이 줄어들어 조합의 운영에 제한이 가질 수 있음
  • 조합원들에게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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