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조합중앙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산림조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조합은 임업인들을 포함한 서민들의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 높은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매년 임직원의 배임,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지역산림조합은 물론 조합원들에게도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 대상 조합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3조제4항 등).
AI 요약
요약
산림조합법 일부개정法률안은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외부 감사인을 매년 실시하고, 회계 감사 대상 조합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그러나 이는 현행법에서 재량에 맡긴 부분을 정제하여 조합원의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もの.
장점
- • 지역산림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음
- • 매년 외부 감사인을 실시하여 조합원의 금융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
- •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재량에 맡긴 부분을 정제할 수 있음
- • 산림조합의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지역산림조합의 회계 감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 외부 감사인의 부족으로 인해 조합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 법률에 대한 비판이나 반발로 인해 조합의 운영을 방해할 수 있음
- • 산림조합의 자율성과 이익이 제한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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