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내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은 내부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 공백이 발생하여 회계부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감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조합 운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9조제7항).
AI 요약
요약
제안된 법률안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을 개선하여 회계부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합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려 한다. 실제로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 공백이 발생하여 회계부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장점
- • 조합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회계부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 •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여 감사 공백을 줄일 수 있다.
- •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조합의 업무 집행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 • 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을 중시하여 조합의 권위를 강화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을 너무 낮게 정하므로, 조합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어려울 수 있다.
- • 외부 회계감사의 주기 단축으로 인하여 감사 공백이 줄어들지만, 새로운 감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 • 조합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거나 조합의 권위가 손상될 수 있다.
- •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을 너무 높게 정하면, 일부 조합이외의 다른 조합이 감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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