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내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은 내부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 공백이 발생하여 회계부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감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조합 운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9조제7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일부 개정하여 외부 회계감사 대상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감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조합운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조합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회계부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함.
장점
- • 조합운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
- • 회계부정 행위를 조기에发现할 수 있는 강화된 감사제도
- • 조합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
- • 외부 회계감사의 주기를 단축하여 조합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조합이 외부 회계감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감사의 부족으로 인한 재무정보 관리 문제점 발생
- • 외부 회계감사의 주기를 단축하여 조합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지만, 감사 공백이 발생하여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경우
- • 외부 회계감사 대상 조합이 많아지면 감사 비용이 증가하여 조합운용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 외부 회계감사의 주기 단축으로 인해 조합운용의 안정성을 저하할 수 있는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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