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6.03.05 ~ 2026.03.19 D+45
제출일 2026.03.04

법안 설명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에 불과함.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ILO는 거듭하여 우리 정부에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을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으로 분류하고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단체행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됨.

특히 대한민국은 2021년 ILO 핵심협약 제87호를 비준하였으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근로감독관의 단결권 보장을 우리 정부에 거듭 권고해 왔음.

이에,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도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함.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중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근로감독관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4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3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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