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에 불과함.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ILO는 거듭하여 우리 정부에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
이에 「정당법」에서 교사와 공무원 등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면서, 교사와 공무원이 선출직공무원으로 출마하려는 경우 필요적으로 사직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 대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선거에 관한 공무원 등의 정치중립과 공무담임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하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공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선거운동이 아님을 명확하게 확인함(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언론인,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때에는 선거일 90일 전에 휴직을 신청하도록 하며 임용권자가 그 휴직신청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함(안 제53조 및 안 제53조의2 신설).
다.
휴직을 신청하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공무원ㆍ교원 등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당선되기 위한 행위’로 함(안 제60조 단서).
라.
현행법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선거일 전에도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에서 모든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현행법상의 자구를 개정안의 체계에 맞게 정비함(안 제60조제1항제4호ㆍ제5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8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1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3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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