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매달려 다니는 건 금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김동아
심사 기간 2026.03.06 ~ 2026.03.20 D+101
제출일 2026.03.0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대형견 ‘파샤’ 사망 사건을 비롯하여, 동물을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아 이동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 사건과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구호조치 등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학대의 금지와 피학대동물에 대한 치료ㆍ보호조치 및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의 유형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학대 발생 시 신속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하고, 동물의 보호조치 주체에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을 추가하며, 응급처치가 필요한 동물의 의료기관 이송을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마목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동물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동물을 차량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명시적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보호조치 주체를 확장한다. 경찰·소방서 장의 구조·보호 책임을 추가하고 응급이송 의무를 도입해 신속한 구호를 목표로 한다. 교육·벌칙 강화로 공무원과 일반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기대하지만, 집행의 과도한 관료주의·사실 검증 부족 위험이 있다.

장점

  • 동물 학대 방지와 보호조치가 명확히 규정되어 위법 행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 응급이송 의무 도입으로 상해 동물의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다.
  • 공무원 교육을 통해 구조·보호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 법적 근거가 확실해져 처벌·집행의 일관성이 높아진다.

우려되는 점

  • 새로운 행정 책임과 절차로 인해 공무원·소방·경찰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
  • 학대 혐의가 부적절하게 부과될 위험이 있어 무고한 사람이나 소상공인에 피해를 줄 수 있다.
  •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어 소규모 농가 등 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우려된다.
  • 법령 시행에 필요한 교육·자원 확보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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