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2 ~ 2025.12.11 D-5
제출일 2025.12.01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과 영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과징금의 상한으로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법 위반 시 현재의 과징금 수준이 억제력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3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4조의2제1항).

AI 요약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장점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해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음
  • 법 위반 억제력이 강화되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줄일 수 있음
  • 유럽연합과 영국의 기준을 고려하여 국제적 일관성을 강조할 수 있음
  • 민간인에게는 신뢰받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도록 지원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로 인해 기업들이 큰 징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음
  • 과징금이 너무 높아져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
  • 법 위반 억제력이 지나치게 강하여 정당한 정보처리 활동을 방해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 강조로 인해 정보의 공개와 공유가 어려워질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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