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06 D-0
제출일 2025.11.2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

AI 요약

요약

국토와 도시의 기반시설 관리를 위하여 지방의 참여를 강조하는 법안안. 현행법에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장점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강조
  • 지역별 특징 반영을 통한 협력적인 구조 구축
  •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

우려되는 점

  • 지방의 참여 부족으로 지역별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
  • 지자체 간의 의견 차이로 협력적인 구조 구축이 어려울 우려
  •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의 방향 설정에 대한 논란의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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