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천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 의혹이 밝혀지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소시효 6개월만으로는 해당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정당공천을 매개로 한 불법 금품수수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68조제4항 신설).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