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 등은 조합원ㆍ회원의 재산과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공적 성격이 큰 조직이므로 그 임원이 횡령ㆍ배임ㆍ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로 인하여 벌금형 등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과 배임수증재 등의 죄를 범하거나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조합 등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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