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어업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식량작물ㆍ낙농ㆍ한우ㆍ양돈ㆍ수산양식 등의 분야별 실습장에 매년 평균 약 480여명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난 5월 축산학부 소속 2학년 실습생이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장기현장실습 도중 화재로 사망하는 등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 동안 현장실습 중 5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음.
하지만 실습 과정의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실습 중 사고 발생 시 실습장 대표자와 학교 측의 구체적인 책임과 조치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장실습장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실습장 대표자의 보고 의무 및 보고를 받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의 자료 작성ㆍ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며, 관련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라 학생들이 있는 실습장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책임과 조치의무를 명시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장점
- •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 • 실습 중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 • 관련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 •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
우려되는 점
- • 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생들의 생명 및 신체 lesion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 • 지자체나 학교측의 구체적인 책임과 조치의무 미비로 인해 학생들이 더 큰 피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 • 실습장 대표자의 보고 의무 및 보고를 받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의 자료 작성ㆍ관리 의무가 강제화되어 학교측의 지나친 간섭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 •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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