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6.03.06 ~ 2026.03.15 D+49
제출일 2026.03.05

법안 설명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반 교육자료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국가 등이 보급하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나 소액의 학습 도구의 활용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 교육 자료의 적시 활용이 지연되고 학교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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