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행위’를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등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을 하거나 직접 헌혈하고 받은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의 성격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구호적ㆍ자선적 행위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3호자목 신설).
AI 요약
요약
공직선거법 일부개정法률안이 제안된 이유는 현행법상 기부행위의 해석혼동을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구호적ㆍ자선적 행위가 위축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장점
- •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여 구호적ㆍ자선적 행위가 위축되는 문제를 해결
- •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보호
- • 중증질환자의 지정헌혈 등 구호적ㆍ자선적 행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공
- • 선거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선거행위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
우려되는 점
- • 법 해석의 혼동이 다시 일어나서 구호적ㆍ자선적 행위가 위축되는 문제 발생 가능
- • 선거규제가 과도해지거나 구체적이지 못하여 선거행위를 제한하는 경우
-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에 대한 보호가 약화되어 선거환경의 악용 가능
- • 선거행위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부족하거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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