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는 국가가 부담하고,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권자에 귀속되어 관리권자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을 맡는다는 정부 내 재정지원 원칙에 따른 것임.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및 제38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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